대한민국 · 공제 후 급여 · 무료
한국에서 실제로 받는 월급은 얼마일까요?
세전 급여를 입력하면 2026년 기준으로 소득세·국민연금·보험료를 뺀 월 실수령액을 추정하고, 일부 외국인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19% 단일세율과 비교해 보여 드립니다.
참고용 추정치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아래에 적은 법령과 고시(2026년 10월 27일 확인)를 따르지만 급여명세서의 많은 항목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실제 금액은 회사의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이 결정합니다. 입력한 내용은 브라우저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급여 입력
이 계산기가 반영하지 않는 것
- 신용카드, 의료비, 교육비, 월세, 기부금, 연금저축 등의 공제·세액공제와 자녀세액공제. 연말정산에서 활용하면 세금이 줄 수 있습니다.
- 다르게 원천징수되는 상여금·수당, 퇴직금, 주식보상, 겸업 소득.
- 월별 간이세액표: 급여명세서의 세금은 이 연간 추정치와 다를 수 있으며 2월 연말정산에서 정산됩니다.
- 사업주 부담분, 산재보험, 비거주자 과세.
- 공단처럼 각 보험료를 원 단위로 절사하는 계산.
2027년: 확정된 것과 아닌 것(2026년 10월 27일 기준)
-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률 5.0%로 상승: 2025년 개정법으로 확정.
- 건강보험료율 7.19% 유지: 2026년 9월 8일 결정(연합뉴스 보도).
-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이 19%에서 21%로 오르고 적용기한이 2029년 12월 31일로 연장: 정부 세제개편안일 뿐입니다. 국회 처리는 2026년 12월로 전망되며 아직 법이 아닙니다.
- 2027년 장기요양·고용보험 요율은 확인되지 않아 2026년 값을 사용했습니다.
- 국회 표결 후 이 페이지를 갱신하겠습니다.
출처
2026년 10월 27일 확인. 법령 조문은 검색 발췌를 통해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읽었고 국세청 페이지는 직접 열어 확인했습니다. 2차 자료로 표시된 항목은 언론 또는 법무법인 요약입니다.
- 소득세법 제47조(근로소득공제), 2026.1.1. 시행 · 공제 구간표와 2천만원 한도
- 국세청: 근로소득(계산 사례) · 공제 구간표 검증(총급여 3,380만원 → 공제 1,032만원)
- 국세청: 세율 · 종합소득세율 6%~45%(제55조)
- 소득세법 제59조(근로소득세액공제), 제59조의4 제9항(표준세액공제 13만원) · 공제율, 한도(74만원~20만원), 표준세액공제
-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 1인당 150만원) · 본인 및 부양가족 기본공제
- 국세청 Q&A: 연금보험료공제(제51조의3), 특별소득공제(제52조) · 근로자 부담 국민연금·건강·장기요양·고용보험료의 소득공제
- 정책브리핑: 비과세 식대 월 20만원 · 비과세 식대(과세·보험료 산정 제외)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2026년 요율·상하한 · 국민연금 9.5%(각 4.75%), 2027년 5.0%, 건강 7.19%, 장기요양 0.9448%, 고용 0.9%, 보험료 상·하한
-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 보험료율 안내 · 건강 7.19%, 장기요양 0.9448%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31호(국민연금공단): 2026.7.1.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 기준소득월액 하한 41만원, 상한 659만원(2026.6.30.까지 637만원)
- 연합뉴스 2026.9.8.: 2027년 건강보험료율 7.19% 동결 · 2027 시나리오: 건강보험료율(위원회 결정 보도, 2차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19%) · 2026.12.31.까지 최초 근로 제공한 외국인근로자, 20년간 근로소득의 19%, 공제·세액공제 배제
- 입법예고 2026.8.4.~8.20.(재정경제부): 단일세율 19%→21% · 2027 시나리오: 개정안(법률 아님)
- 김·장 법률사무소: 2026년 세제개편안 · 일정: 2026년 12월 국회 처리 전망, 2027.1.1. 시행(2차 자료)
- 국민연금공단: 외국인 상호주의 적용제외 · 일부 국적은 국민연금 적용제외: 국민연금 선택 항목